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계산한 무신고가산세가 무기장가산세보다 큰 경우 | 무신고가산세 적용 |
| 사업자가 계산한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큰 경우 | 무기장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가산세액이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