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금액이 더 큰 가산세 하나만 적용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신고가산세액이 무기장가산세액보다 큰 경우 | 무기장가산세 미포함 |
| 무기장가산세액이 무신고가산세액보다 큰 경우 | 무기장가산세 포함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산세액이 더 큰 항목 하나만 부과합니다. 두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