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하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하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수익 발생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적용 |
| 공실 등으로 수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적용 |
위 사례 중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공실 등으로 수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미적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