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친 후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이너스 금액의 의미와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표시된 마이너스(-) 금액은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더 많아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담당 조사관의 확인과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환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연계 신청
- 국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
- 연계 클릭: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
- 계좌 입력: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 최종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최종 제출
위택스 직접 신청
-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선택: 환급 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선택
- 신청 완료: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
환급금 지급 시점과 계좌 상태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환급이 완료된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가 입금되는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급 현황 확인
-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 달리 지급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처리 상태 점검
- 본인 명의의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하여 환급금 지급 오류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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