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후에 진행할 때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기한 후 납부 시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납부를 진행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납부 관련 정보
- 납부 방법: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카드로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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