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제 환급금은 이러한 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제 환급금은 이러한 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세액 적정성 검토) 등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연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 통지가 없다면 세무서로부터 지연 사유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