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세금 과다 납부 | 미발생 |
| 소득 과소 신고로 세금 과소 납부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