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결과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결과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