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검토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검토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검토와 확정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환급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