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은 법정 신고 기간을 놓친 납세자가 뒤늦게 신고를 완료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은 법정 신고 기간을 놓친 납세자가 뒤늦게 신고를 완료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