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액을 직접 결정한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와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고지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소득 합산: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
- 과세표준 산출: 합산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 적용
- 최종 세액 결정: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세액 등을 차감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
납부고지서 수령 원인을 확인하려면
-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과 실제 소득 현황 비교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복수 직장 근무 시 각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여부 점검
- 누락 소득 점검: 사업소득이나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등 합산 대상 포함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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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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