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액을 직접 결정한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액을 직접 결정한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