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별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는 마쳤으나 납부만 지연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기간별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단,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가산세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습니다.
- 체납 세액 확인: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
- 가산세액 산출: 1일 0.022%(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납 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늦게 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