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별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는 마쳤으나 납부만 지연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기간별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합니다. 단,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가산세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