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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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겨서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6월에 납부하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0.022%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계와 구체적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미납세액 확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확인
  2. 경과 일수 계산: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
  3. 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0.022%를 곱하여 산출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0,000원이고 6월 10일에 납부하여 경과 일수가 10일인 경우 가산세는 2,200원입니다.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세액 기준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점검
  • 감면 대상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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