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산세가 포함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당일 기준의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산세가 포함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당일 기준의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부 당일 기준으로 계산된 가산세가 합산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