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산세가 포함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당일 기준의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가상계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부 당일 기준으로 계산된 가산세가 합산된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산세가 합산된 납부용 가상계좌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세무대리인을 통한 발급

  1. 기한 경과 통보: 수임 중인 세무사 사무실에 납부기한 경과 사실을 알립니다.
  2. 가산세 계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권한을 이용해 납부 당일 기준 가산세를 계산
  3. 정보 수령: 세무대리인이 재작성한 납부서 또는 가상계좌 번호를 전달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1. 서비스 접속: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
  3. 계좌 발급: 납부 당일 기준의 가산세가 반영된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4. 세금 납부: 은행 창구 또는 뱅킹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면

  • 가상계좌는 납부 당일의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 발급받은 당일 23:30까지 입금 완료
  • 국세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 시간인 07:00부터 23:30 사이인지 확인하여 납부 절차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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