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경과했다면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경과했다면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 조회 가능 |
|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홈택스 조회 서비스는 법정 납부기한까지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자동 조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미납세액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