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지 않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경과했다면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조회 가능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조회 불가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홈택스 조회 서비스는 법정 납부기한까지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자동 조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미납세액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세액을 자진납부하려면

  1.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완료
  2. 자진납부서 생성: 홈택스 자진납부 화면에서 세목과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서 생성
  3. 가산세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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