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 종료 후 약 2~3일간의 전산 업데이트를 거친 뒤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가능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신고서 제출 후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매일 부과되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여 부담 줄여야
- 기한 특례 규정: 법정 납부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로 인정되는지 「국세기본법」 규정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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