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나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후 납부만 지연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납세자가 자금 부족으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만 미납한 경우무신고가산세 미부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고는 마쳤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미납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한 후 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2. 신고 시기 확인: 기한 후 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서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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