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한 만료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기한이 다 되기 전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한 만료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기한이 다 되기 전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후 기한 만료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 시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국적인 재해 발생으로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