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으며,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역을 직접 수정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으며,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내역을 직접 수정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소득 수령자는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이 내역을 불러와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