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총결정세액이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 공제 반영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추가 소득 합산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점검: 누락된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 변동 가능성 점검
- 기납부세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신고 예정액보다 많은지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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