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연말정산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총결정세액이 연말정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누락 공제 반영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가능
추가 소득 합산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 항목 점검: 누락된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 변동 가능성 점검
  2. 기납부세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신고 예정액보다 많은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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