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