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거주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