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기납부세액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사업·기타소득 수령 시 차감된 세액 확인
- 중간예납세액 점검: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기납부세액 합계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 검토: 중소기업 경영자는 당해 연도 결손 발생 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한도로 환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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