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거주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가능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불가

기납부세액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사업·기타소득 수령 시 차감된 세액 확인
  2. 중간예납세액 점검: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기납부세액 합계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3. 결손금 소급공제 검토: 중소기업 경영자는 당해 연도 결손 발생 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한도로 환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