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는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세액의 일부를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는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