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주로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인 인적용역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단순한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