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오류로 세금을 더 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부당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적정하지만 당장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합니다.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
분할납부 및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