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독촉장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독촉장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독촉장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독촉 납부 기한 |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
| 발급 제외 사유 | 체납 국세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