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6월 2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인 6월 1일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다음 날인 월요일을 최종 기한으로 봅니다.

기한의 특례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연장 대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포함
  • 적용 원칙: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휴일이면 기한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
  • 재연장 기준: 연장된 기한이 다시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 연장

납부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휴일 여부 확인: 달력상 5월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공지사항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안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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