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최종 납부 기한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일로 연장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공휴일 등과 겹치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기본법」은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며,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을 지나 최종적으로 월요일인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연장 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기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
- 접속 집중 대비: 납부 마감일 당일에는 시스템 이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종료 전 여유 있게 처리
- 금융기관 영업시간 준수: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월요일의 영업 시간 종료 전까지 방문 완료
따라서 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신고와 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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