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한 프리랜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공제 대상인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총합: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결손 발생 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한도로 환급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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