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별도 안내장 발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별도 안내장 발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