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분납 가능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분납 신청 시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 규모별 분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2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200만 원을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2,4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이상을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최대 1,200만 원을 분납할 수
  3. 납부 기한: 산출된 분납 세액은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분할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진납부할 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분납 기한 확인: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짜를 확인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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