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분납 신청 시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