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 등으로 발생한 개별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 등으로 발생한 개별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후 부업 소득 합산 시 기납부세액 미공제 | 가능 |
| 부업 소득 합산 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 초과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