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을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복 납부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최종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환급 가능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추가 납부

종합소득 합산 과세와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환급 세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
  2. 신고서 제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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