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납부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최종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 | 환급 가능 |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 추가 납부 |
종합소득 합산 과세와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환급 세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
- 신고서 제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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