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유형에 따라 0.15~0.4%의 납부대행수수료를 세액과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유형에 따라 0.15~0.4%의 납부대행수수료를 세액과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결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기준 일반 납세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4%이며,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는 0.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