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세액을 정정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세액을 정정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