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총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