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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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총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누진공제액 활용: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 과세표준 점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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