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음식점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음식점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장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