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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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인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나요?

신규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업종 신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면제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 개업 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부과

무기장가산세 면제 기준과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여부와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통해 확인
  • 수입금액 기준 점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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