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안내 내용이 실제 소득이나 공제 내역과 다르다면, 납세자가 직접 자료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안내 내용이 실제 소득이나 공제 내역과 다르다면, 납세자가 직접 자료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납세자는 본인의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