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환급 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역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환급 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역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자동 작성 내역을 그대로 신고 | 포함 |
|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 | 포함 |
납세자가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 신고하면 추가된 공제분만큼 환급 세액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와 공적 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환급 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공제 내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수정 반영해야 최종 환급 세액이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개별 항목 입력: 국세청 자료에 없는 공제 항목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환급 세액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모두채움 신고로 계산된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