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환급 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와 공적 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제 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최종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면 공제 항목 직접 입력: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에서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후 금액 입력 소득세액공제 항목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실제 지출 내역과 대조한 뒤 추가하여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