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납부할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는 재제출을 통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납부할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는 재제출을 통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만약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