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무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산정 기준인 수입금액은 법령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무신고 | 해당 |
| 근로소득 총급여액 무신고 | 미해당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 유형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종류 점검: 무신고 소득 중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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