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무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무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 포함 |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소득 항목 확인: 본인의 전체 소득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장 의무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