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보유하여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