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총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총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는 보통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개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