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신고 | 감면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