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초과하여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액공제·감면 혜택의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초과하여 산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액공제·감면 혜택의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표준세율(기준이 되는 세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이 경우 지자체의 세율 인상이나 세액공제·감면의 독립적 적용으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초과하는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