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아 붙는 벌금)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