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