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