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이번 달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이번 달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감면 적용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기한 후 신고 | 감면 미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