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일반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20%~50% 감면 |
| 일반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미적용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홈택스 「납부고지서 상세조회」에서 산출 근거를 확인하여 감면 여부 판단
-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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