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나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무신고에 대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한 이력이 있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신고 상태이며 세액 결정 이력도 없는 경우미발송
무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발송

중간예납기준액 산정과 고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사업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 결정 통지 확인: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2. 세액 규모 계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전 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총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봄
  3. 소득 구성 점검: 현재 본인의 소득 구성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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