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무신고에 대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한 이력이 있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무신고에 대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한 이력이 있거나,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신고 상태이며 세액 결정 이력도 없는 경우 | 미발송 |
| 무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 발송 |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사업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