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환급 가능 |
| 프리랜서가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다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후 통지 전이라면 즉시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환급 세액 확인: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 가산세 없이 환급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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