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20% 또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