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 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 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