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가산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가능 |
| 별다른 경제적 사유 없이 단순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의 정의에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세무서장은 재난이나 사업의 손실 등 사유로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세금 고지를 늦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또는 유예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