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거 자료상으로는 가산세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거 자료상으로는 가산세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특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