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체국을 통한 현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환급권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체국을 통한 현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환급권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장은 초과 납부한 세액이 확인되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로 귀속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